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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세명 가운데 한명은
휴대전화가 있을 정도로
이제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 됐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그 만큼 늘고 있지만
이동통신회사들의 책임의식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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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 김 모씨는 지난해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을 낸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한 적이 없지만
4달동안 매달 만원씩 사용요금이 부과돼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 나간 것입니다.
◀INT▶
주부 박 모씨는 지난해 말
터무니 없는 60여만원의 전화구입대금과 사용요금을 내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박씨의 명의를 도용해
6개월 넘게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동통신회사측에서는 대리점에서
본인확인을 게을리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돈은 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SYN▶
지난해 휴대전화 소비자 피해상담은
광주지역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것만
모두 2백여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가입절차 하자와
잘못된 요금 부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여서
피해구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INT▶
어렵게 나마
복잡한 절차를 거쳐
피해 배상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번거로움과 맘고생은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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