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수의계약 처음 공개될 듯

한신구 기자 입력 2003-01-10 14:58:00 수정 2003-01-10 14:58:00 조회수 0

◀VCR▶

민선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의 하나로

금품수수 비리의 온상이었던

수의계약 사항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신안 포럼은

신안군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전남도에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결과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조만간 수의계약사항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될 정보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수의게약 관련 공사명과 금액, 계약 업체,

그리고 전자 입찰 내용등입니다.



관공서의 계약 업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분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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