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의 자동차세를
이달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제도"의 도입으로
1년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3년이내에 취득한 신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500cc이하 승용차는 2만 7천원,
2000cc이하 승용차는 5만 천원을 할인받는 등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만원에서 8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또 선납한뒤 자동차세를 팔더라도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광주에서는
2천 7백여명의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세 선납으로
7천 5백만원가량 할인혜택을 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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