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이계상 기자 입력 2003-01-16 10:14:00 수정 2003-01-16 10:14:00 조회수 4

1년분의 자동차세를

이달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제도"의 도입으로

1년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3년이내에 취득한 신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500cc이하 승용차는 2만 7천원,

2000cc이하 승용차는 5만 천원을 할인받는 등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만원에서 8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또 선납한뒤 자동차세를 팔더라도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광주에서는

2천 7백여명의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세 선납으로

7천 5백만원가량 할인혜택을 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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