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위반 33건 적발

한신구 기자 입력 2003-01-21 17:49:00 수정 2003-01-21 17:49:00 조회수 0

◀VCR▶

유통 기한을 넘겨 식품을 판매한

업소 3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설 성수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등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3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등 행정 처분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판매한 곳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1곳이었습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나물류와 두부류 등 190여건의 식품을 수거해

보건환경 연구원에

잔류 농약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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