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보상기준 개선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2-26 09:56:00 수정 2002-12-26 09:56:00 조회수 0

◀VCR▶

농작물 재해보험의

태풍피해 보상기준이 대폭 개선됩니다.



농림부는 최대풍속 초속 14미터 이상,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태풍피해 보상기준을 대폭 개선해 내년부터는 태풍 주의보 발령상황에서 발생한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해보험 가입시기도 현재의 3월에서

영농철 이전인 2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농가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사과와 배, 단감과 복숭아 등

6개 과실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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