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기준 확대

박수인 기자 입력 2003-01-18 18:21:00 수정 2003-01-18 18:21:00 조회수 0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보육료가 지원되는 소득 기준을

종전 4인 가구 기준 11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산 기준을 없애는 대신 소득 환산제를

적용해 혜택 가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아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조사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등록 장애아 860명을 비롯한

만5천여명의 어린이가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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