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인센티브 조례 제정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2-26 11:03:00 수정 2002-12-26 11:03:00 조회수 0

광주시가 투자유치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백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사에 공이 큰

기업이나 단체에 투자가액의 0.06%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타지역 기업이 광주로 이전하면

최고 3억원의 부지 매입비와

최고 2억원의 시설 이전비를 지원하는 등

투자 유인책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선 조례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내년 2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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