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비리' 수뢰 공무원 기소

김낙곤 기자 입력 2003-01-07 11:35:00 수정 2003-01-07 11:35:00 조회수 4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오늘 전남도내 시.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도청 공무원 43살 남 모씨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전남도청 회계과에서

관급공사 입찰과

계약담당자로 일하던 재작년 6월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특정업체가 전자입찰시스템

개발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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