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미끼 금품수수 대학 설립자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2-24 16:03:00 수정 2002-12-24 16:03:00 조회수 4


광주지검 특수부 송삼현 검사는
교수로 채용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M학원 설립자 39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32살 M모씨에게
내년 3월에 개교할 대학에 교수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아내 명의의 예금통장에 5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에도
교수 채용을 미끼로 5명으로부터
2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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