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3원)광업권 제한(R)-25일용 재송

최진수 기자 입력 2002-12-25 16:00:00 수정 2002-12-25 16:00:00 조회수 4

◀ANC▶



일선 자치단체가 소송민원에 휘말리는 경우가

잦은 각종 광업권이 일부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한 구역이 한정적이어서

근본적인 법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업등록사업소는 광업권을 허가할 때

해당 자치단체 등과 공익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광업권을 제한하는

지역은 공업단지와 공원구역 골재채취단지 그리고 항만과 어항 구역 등만 해당됩니다.



이때문에 정부의 연안정비계획에 따른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지구에도

규사 광업권이 등록됐습니다.



광업등록사업소는 도에서 채광인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INT▶



그러나 한번 광업권이 허가되면

자치단체가 소송없이 채광 인가를

제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부터 광권 제한구역을

어업면허지와 관광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S/U) 자치단체는 이 정도의 제한으로는

불합리한 광업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며 제한 구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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