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섭 진도군수 벌금 3백만원 선고

이계상 기자 입력 2003-01-07 14:58:00 수정 2003-01-07 14:58:00 조회수 2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양인섭 진도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군수는 지난해 4월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370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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