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부분 오는5월 재신청 가능

김건우 기자 입력 2003-01-08 16:01:00 수정 2003-01-08 16:01:00 조회수 4


2천 2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자료의 경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소득세 신고기간인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빠뜨렸던 각종 소득 공제서류를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8월 월급 수령시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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