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농어가 세정지원

김낙곤 기자 입력 2003-01-09 18:01:00 수정 2003-01-09 18:01:00 조회수 4

폭설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다각적인 세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은

최근 계속되는 폭설과 한파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자등

재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업자에게

이미 고지된 세금은

최장 9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자진 신고 납부분은 최장 6월까지

납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체납이 있을 경우

최장 1년 이내의 체납 처분유예를 해주고 납세자의 피해 금액은 소득세 신고시

전액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현재 시.군 세무서에

재해 피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재해 사업자의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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