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오는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용지 매입비를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공유재산 매입대금의 이자율을
법정 하한선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정되던
시설 자금지원을 국내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고용과 교육훈련 보조금 혜택도
다른 시도보다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정비를 오는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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