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로 영업하는
찜질방이나 산후조리원 등은
소방,방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개정된 소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찜질방과 산후조리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오늘부터 소화기와 휴대용 비상조명 등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한 뒤
관할소방서에서 증명을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로 설치하고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내부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관련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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