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다중업소 소방법 규제

박수인 기자 입력 2003-01-18 09:50:00 수정 2003-01-18 09:50:00 조회수 0

오늘부터 새로 영업하는

찜질방이나 산후조리원 등은

소방,방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개정된 소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찜질방과 산후조리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오늘부터 소화기와 휴대용 비상조명 등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한 뒤

관할소방서에서 증명을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로 설치하고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내부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관련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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