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로 농협에 방화 미수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2-28 09:13:00 수정 2002-12-28 09:13:00 조회수 4

구례경찰서는 보증 채무로 자신의 집이 경매당한 데 불만을 품고

농협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31살 박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박씨는 어제 저녁

구례군 산동면 농협 사무실 뒷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다

불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畇求�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아는 사람들에게 7천여만원의 보증을 선 뒤

이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자신의 집이 경매당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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