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골재채취 준설작업과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모 특수신문 기자 46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무안군 무안읍의 한 노래방에서
무안 청계면의 모래채취기 설치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현금을 요구하고,
보도를 빌미로 2천 3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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