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빌미 금품뜯은 특수신문 기자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3-01-09 06:34:00 수정 2003-01-09 06:34: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골재채취 준설작업과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모 특수신문 기자 46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무안군 무안읍의 한 노래방에서

무안 청계면의 모래채취기 설치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현금을 요구하고,

보도를 빌미로 2천 3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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