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환 강진군수 징역 2년 구형

김낙곤 기자 입력 2003-01-10 17:23:00 수정 2003-01-10 17:23:00 조회수 2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윤동환 강진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피고인이 군수선거를 앞두고

읍.면 조직책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며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46살 윤 모씨등 3명에게

지지활동을 부탁하며

모두 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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