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윤동환 강진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피고인이 군수선거를 앞두고
읍.면 조직책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며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46살 윤 모씨등 3명에게
지지활동을 부탁하며
모두 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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