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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서 절망하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 파산제도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채무를 면책받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인데,
신청 단계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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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난해 10월, 옷가게를 운영하던
28살 박 모씨가 갑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영업부진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가 2억원을 넘기면서 감당할 자신이 없자
저지른 참담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만으로 모든 게 끝나진 않았고, 박씨의 가족들은
지금도 끊임없는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비자 파산신청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 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INT▶
IMF이후 갑자기 늘었던 파산신청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20건에 머물렀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가 드문데다
채무 면책 결정을 받기가 더 어려워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 98년이후
5년 동안 파산 선고는 19건,
이 가운데 채무면책 결정은
겨우 6건에 불과했습니다.
◀INT▶
(스탠드업)
"소비자 파산제도가 제대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파산선고의 요건을 완화해 주는 등
관련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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