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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차에 결함이 생겨
수 차례 정비소 신세를 져야한다면
운전자의 불편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마저
만족스럽지 못 하다면
소비자의 불만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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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유찬식씨의 여동생이 구입한 승용차입니다.
차를 산 지 채 반년도 안 돼
유씨는 5차례나 정비공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 가속패달을 밟아도
1-2초동안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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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는 그때마다 수리를 해 줬지만
결국 유씨와 동생의 운전습관이 잘못됐다며
정비에서 손을 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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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는
주행이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3차례 이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해주도록 돼 있지만
운전자가 보상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문 모씨도
지난해 7월에 구입한 승합차의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3번이나 정비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회사측에서는 일부 결함을 시인하면서도 문씨의 부담으로 장치를
바꿔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자동차 성능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한달에
10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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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고 또 고쳐도 나아지질 않는 차량과
자동차 회사측의 무성의때문에
새차를 산 소비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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