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전 무안군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김낙곤 기자 입력 2003-01-16 17:39:00 수정 2003-01-16 17:39:00 조회수 5

광주고법 제1 형사부는

인사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무안군수 66살 이재현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이 금품을 수수한것은

중형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공직에 봉사해온 점 등을 고려해

1심형량을 감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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