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 형사부는
인사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무안군수 66살 이재현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이 금품을 수수한것은
중형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공직에 봉사해온 점 등을 고려해
1심형량을 감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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