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1부는 신용카드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해 이른 바 "카드깡"을 해온 혐의로
광주시 두암동 43살 양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수석판매점에서 허위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해
28살 최 모씨에게 280만원을 융통해 주는 등
최근까지 모두 4백여차례에 걸쳐
9원 6천여만원을 융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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