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잡은 민간인 3명 보상금 지급 결정

이계상 기자 입력 2003-01-18 14:20:00 수정 2003-01-18 14:20: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은 어제 신협에 침입한

강도를 붙잡은 시민 30살 이 모씨와

신협직원 2명 등 민간인 3명에게

보상금 50만원과 경찰서장 감사장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어제 오전 9시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비아신협에 침입해

현금 천 4백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던

32살 김 모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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