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이전 대금 지불안한 승려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3-01-21 06:31:00 수정 2003-01-21 06:31:00 조회수 0

광주 북부 경찰서는

10억원대의 모텔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승려

4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8월 압류 위기에 처한

광주시 우산동 모 모텔 소유자에게 접근해

소유권을 자신의 앞으로 변경한 뒤

6개월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