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 경찰서는
10억원대의 모텔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승려
4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8월 압류 위기에 처한
광주시 우산동 모 모텔 소유자에게 접근해
소유권을 자신의 앞으로 변경한 뒤
6개월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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