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2-27 12:10:29 수정 2002-12-27 12:10:29 조회수 1


지난해 무안갯벌에 이어 진도군 군내면과
고군면 일대 123만 8천제곱미터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칠게와 낙지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다 겨울철새 도래지가
인근에 위치해 생태계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돼 이곳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관리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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