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윤동환 강진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피고인이 군수선거를 앞두고
읍.면 조직책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고법 제 1 형사부는
김인규 장흥군수와 진종근 고흥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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