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장흥.고흥 군수 선거법 형량

김낙곤 기자 입력 2003-01-10 17:56:00 수정 2003-01-10 17:56:00 조회수 2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윤동환 강진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피고인이 군수선거를 앞두고

읍.면 조직책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고법 제 1 형사부는

김인규 장흥군수와 진종근 고흥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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