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 품종*도정일자 의무화

한신구 기자 입력 2003-01-17 15:55:00 수정 2003-01-17 15:55:00 조회수 0

◀VCR▶

포장 판매하는 쌀의 품종과 도정 일자 표시가 내년부터 의무화됩니다.



농림부는 최근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포장양곡 의무 표시 사항에

품종과 도정 일자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포장 판매하는 쌀에 대해

등급을 권장 사항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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