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위장가맹점을 개설한 뒤 허위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융통해 준 혐의로
광주시 화정동 35살 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월 위장 가맹점을 개설한 뒤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25명에게
최근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선이자 10%를
떼고 3천300여만원의 현금을 융통해 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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