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출전표로 현금 융통 30대 구속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2-23 08:11:00 수정 2002-12-23 08:11: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위장가맹점을 개설한 뒤 허위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융통해 준 혐의로

광주시 화정동 35살 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월 위장 가맹점을 개설한 뒤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25명에게

최근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선이자 10%를

떼고 3천300여만원의 현금을 융통해 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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