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과 서점 등지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지역 내 할인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 내의 식품 매장들은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33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도소매 업체들의 경우 무상 제공했던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하며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매장 규모가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1회용 용기를 다회용 용기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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