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안된다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2-28 15:07:54 수정 2002-12-28 15:07:54 조회수 1

내년부터 약국과 서점 등지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지역 내 할인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 내의 식품 매장들은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33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도소매 업체들의 경우 무상 제공했던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하며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매장 규모가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1회용 용기를 다회용 용기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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