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받은 하도급 업체는 앞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주택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이를 등기하는 데 따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시세감면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 유료 노인시설에 한정됐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범위를
모든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했습니다.
또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시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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