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등 시세감면

박수인 기자 입력 2003-01-06 11:22:00 수정 2003-01-06 11:22:00 조회수 0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받은 하도급 업체는 앞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주택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이를 등기하는 데 따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시세감면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 유료 노인시설에 한정됐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범위를

모든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했습니다.



또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시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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