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문사 김준배 `폭행경관' 불기소

김건우 기자 입력 2003-01-09 11:39:00 수정 2003-01-09 11:39:00 조회수 4


지난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시절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떨어진 김준배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의
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 사망사건과 관련, 독직폭행 혐의로 작년 8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고발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이모경장에 대해
지난해 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김씨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가격 흔적이 시신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폭행으로 인한 사망 의혹과 관련,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추락사'라는 이전 검찰 조사결과가 맞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작년 7월 추락 이후에도
별도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이 이들 손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김씨의 사망은 이모 경장의 폭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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