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제도개선

황성철 기자 입력 2003-01-02 17:39:00 수정 2003-01-02 17:39:00 조회수 4

올해부터 상장.등록기업의 시가배당률

공시가 의무화되고 배당지수가 발표되는 등 배당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VCR▶

증권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액면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배당액을 알리는 시가배당률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오는 6월부터는 배당실적과 기업지배구조 등 주주중시경영 우수기업을 골라 주가지수를 산정한 가칭 배당지수가 공표됩니다



이와함께 1년에 최고 4차례 배당을 실시하는 분기배당제 도입을 위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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