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거지역의 용도 세분화가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현행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를
1,2,3종으로 세분화하고
4층 이하와 15층 이하 그리고
층수 제한없음으로
각기 건물 층수를 규제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며
오는 3-4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주거지역 세분화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가
민원 해소의 성패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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