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불허 정당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2-25 18:19:00 수정 2002-12-25 18:19:00 조회수 0

◀VCR▶

바닷모래 채취 불허조치에 반발해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진도군의 바닷모래 채취 불허 조치에 반발해 채취업자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바닷모래 채취 허가여부는

해당 단체장의 재량행위인데다 불허가 이유가 심각한 해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한 공익이어서 정당하다고 볼수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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