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이계상 기자 입력 2003-01-20 10:47:00 수정 2003-01-20 10:47:00 조회수 4

설을 앞두고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오늘부터 이달말까지 경찰관 50여명과 함께

백화점과 재래시장 등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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