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오늘부터 이달말까지 경찰관 50여명과 함께
백화점과 재래시장 등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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