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비관 방화 50대 검거

이재원 기자 입력 2003-01-06 07:01:00 수정 2003-01-06 07:01:00 조회수 0

해남 경찰서는

부인과 이혼한 것을 비관해 오다 자신의 집과

마을 회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55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10년넘게 술로

생활해 오다 지난 4일 자신의 집과

마을 회관에 불을 질러 5백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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