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계약 체결

입력 2003-01-06 10:14:00 수정 2003-01-06 10:14:00 조회수 0

광주시가

금리를 일부 인상, 적용받는 선에서

광주은행과 시금고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금고 광주은행과 정기예금 금리를 0.1% 올리기로 합의하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시는

1개월 4%, 3개월 4.5%, 6개월 4.7%,

1년 5%등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말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시금고 모집절차등 자유 경쟁 절차없이

광주은행과 단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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