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

한신구 기자 입력 2003-01-16 16:00:00 수정 2003-01-16 16:00:00 조회수 0

◀VCR▶

농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대상이 한정되는등 생색내기에 그치고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실업계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교까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농지 규모가 1 헥타르 미만인 영세농에 그쳐

혜택을 받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4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 경우

주거와 상업지역에 사는 농민은 제외되고,

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해야만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와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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