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2원)교통,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 R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2-26 15:21:00 수정 2002-12-26 15:21:00 조회수 0

◀ANC▶

교통혼잡이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에는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들이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서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END▶



세 개의 예식 홀을 갖춘

광주시내 한 예식장입니다.



주말과 휴일이면 하객들의 차량으로

주변 도로에 심한 혼잡이 빚어집니다.



관할구청은 올해 이 예식장에

7백여만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내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5개 구청은 올들어

바닥면적 3백평이상인 건물에

33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지만

15%인 4척8천여만원이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체납된 부담금은

16억원에 이르고 2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 시설도 7군데에 이릅니다.



특히 고액 체납 시설 대부분이

부도난 호텔이나 예식장이어서

징수하기도 어려운 상탭니다.



◀INT▶류상규



바닥 면적이 48평 이상인

업무용 건물과 경유 자동차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징수률은 80%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환경개선부담금은 50억원에 이릅니다.



부과 기준일과 납부기간 사이에

석달이나 차이가 나 경유 자동차의 경우

등록 이전이나 말소 등의 사유로 인한

체납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교통 시설과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원인자에게 내도록하는 각종 부담금이

체납 때문에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재정난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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