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불공평 지적

조현성 기자 입력 2003-01-02 15:21:00 수정 2003-01-02 15:21:00 조회수 0

근로자들의 연말 정산에서

교육비 공제 제도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둔 근로자들은

연 150만원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립학교는 학비를 내지않아

사립학교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의 경우

음악과 웅변, 컴퓨터 학원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태권도와 수영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초등학생의 경우 각종 학원비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많은데도 학원비는 아예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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