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연말 정산에서
교육비 공제 제도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둔 근로자들은
연 150만원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립학교는 학비를 내지않아
사립학교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의 경우
음악과 웅변, 컴퓨터 학원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태권도와 수영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초등학생의 경우 각종 학원비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많은데도 학원비는 아예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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