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통제에 의해 적발된 외국적 선박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454척의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를 시행한 결과
경미한 결함 사항이 발견된 341척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8척에 대해 선박 안전 항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 결함 사항이 지적돼
출항 정지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같은 항만국 통제에 힘입어
지난해 관내 해역에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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