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사내집회시 확성기 사용 불가"

김건우 기자 입력 2003-01-29 17:12:32 수정 2003-01-29 17:12:32 조회수 5

회사측의 동의가 없다면 근무시간에 열리는

사내집회에서 방송용차량이나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달중순 현대삼호

중공업이 노조측을 상대로 낸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하고,

근무시간외에도 확성기 소음이 70데시빌을 넘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경우 노조측은 하루에 5백만원,노조간부들은 별도로 30만원씩을 회사에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측은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결정"

이라며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집회를 계속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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