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주 병원 노조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계상 기자 입력 2003-01-24 17:41:00 수정 2003-01-24 17:41:00 조회수 4

동광주병원 노조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전 동광주병원 노조지부장 30살 최 모씨와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장 38살 최 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노조 사무국장 등 7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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