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주병원 노조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전 동광주병원 노조지부장 30살 최 모씨와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장 38살 최 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노조 사무국장 등 7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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