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이마트 교통영향 심의 부결

박수인 기자 입력 2003-01-24 17:43:00 수정 2003-01-24 17:43:00 조회수 0

광산구청 이전 부지였던 곳에

들어설 예정인 대형 할인점이

교통영향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교통영향 심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가 광산구 우산동에

입점하기 위해 상정한 교통영향 평가에서

진출입로의 위치 등이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선안을 마련한 뒤

재상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마트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광산구청이 매각한 청사 이전 부지로

주변 소형 유통업소와 재래 시장 상인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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