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저조

박수인 기자 입력 2003-01-24 18:02:00 수정 2003-01-24 18:02:00 조회수 0

광주와 전남지역의

대부업 등록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광주시는 음성 사채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대부업 등록을 받고 있지만

마감시한을 나흘 앞둔 지금까지

등록 건수는 105건에 불과하고

전남도 80여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지역 대부업체 5백60여개의

1/3 수준입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의 벌금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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