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광주지점서 폰뱅킹 통해 거액 불법인출

이계상 기자 입력 2003-01-28 10:58:00 수정 2003-01-28 10:58:00 조회수 4

카드 복제파문으로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폰뱅킹을 통한 불법인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은행 광주지점 고객인 62살 전 모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1억 2천여만원이

불법으로 빠져나갔다고 신고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의 통장에서는 지난 2-4일 사이에

모두 7차례에 걸쳐 이 돈이 시중은행 2곳으로 폰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된 뒤

불법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와 은행 콜센터에 녹음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목소리를 확인한 결과

최소 2-3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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