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공무원 등 5명 무죄 선고

조현성 기자 입력 2003-01-25 19:26:00 수정 2003-01-25 19:26: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해 7월 여수시 신월과 웅천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모 건설업체로부터

1억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여수시 국장급 간부 61살 조 모씨와

5급 직원 이 모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건설사 대표 37살 정 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정쌔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개인이 착복하지않고 여수 시 금고에 입금한만큼 뇌물 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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