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업 연수생제 도입

한신구 기자 입력 2003-02-01 14:20:00 수정 2003-02-01 14:20:00 조회수 0

◀VCR▶

외국인 농업 연수생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림부가 최근 고시한

외국인 농업연수 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연중 고용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 재배와 축산 농가 가운데 규모화된 농가에

외국인 연수생이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고용하는 농업경영체는 연수생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상해보험 혜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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