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보상금 예산 증액

김낙곤 기자 입력 2003-01-24 11:00:00 수정 2003-01-24 11:00:00 조회수 4

범죄신고 보상금이

상향 조정되고 관련 규정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VCR▶

전남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7건.강도 25건등

모두 195건에 6천458만원이 지급된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3.4%증액된

6675만원이 보상금으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됐으며

2명 이상 살해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보상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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