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부는
승진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동구청 59살 박 모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국장은 지난 2001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7급 직원으로부터
승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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