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금품받은 구청 국장 집행유예

이계상 기자 입력 2003-01-24 17:09:00 수정 2003-01-24 17:09:00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부는

승진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동구청 59살 박 모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국장은 지난 2001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7급 직원으로부터

승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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